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금 확인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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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는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언제쯤 막을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모두 맞아야만 종결이 되는 것일지 막막한 와중에 5차 재난지원금의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1조 9천억원이 확대된 34조 9천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금액,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지급 방식 및 일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위 표와 같이 가구 당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25만원 X 인원 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선정 기준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명시된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43,900 136,3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3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자의 과세 표준을 합한 금액 기준이 9억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금융 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금 기준 금융 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13억원 가량 보유했을 때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 1,5% 금리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만약 2020년 종합 소득 신고 및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신청 및 수령 주체

 

법적 성인 연령 기준에 따라서, 신청 및 수령 주체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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